가석방으로 풀려난 김대성(73) 전 제주이롭 회장이 출소 5개월만에 다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제주일보> 전 회장인 김 대표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김 대표는 2015년 8월17일 수감중이던 제주교도소에서 (주)제주일보방송 관계자와 만나 일간지인 <제주일보>의 지령과 판매권, 광고권, 저작권, 도메인 등을 무상 양도했다.
(주)제주일보방송의 대표이사는 김 대표의 동생인 김대형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이다. (주)제주일보방송은 현재 <제주일보> 제호로 일간지를 발행하고 있다.
문제는 주주총회 의결 없는 양도로 불거졌다. 상법 제374조에 따라 (주)제주일보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김 대표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제주일보사의 상표권을 주주총회 결의 없이 제주일보방송에 양도해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대표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제주일보 옛 연동사옥을 롯데에 매각하면서 매매대금 등 134억원을 가지급금 명목 등으로 빼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2013년 2월21일 구속됐다.
1심에서 징역 5년, 항소심에서는 형향이 줄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014년 12월 원심이 확정됐지만 만기출소를 석달 가량 앞둔 2016년 11월30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