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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방송국에 돌을 던지고 기물을 파손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17일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45)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4월27일 오전 5시1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 CBS 방송국에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고 쌍절곤으로 방송국 출입문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부순 혐의다.

 

유씨는 또 CBS 방송국 정문에 붙어 있던 ‘신천지 OUT'이라는 특정 종교 포스터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경찰 수사에서 유씨는 “특정 종교를 비판하는 포스터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지난 2002년과 2012년 일부 신천지 활동을 했었으나 지인의 권유와 제품판매 영업을 위해서였고 현재는 활동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지난 1월에는 제주시내에서 자신의 차량을 타고 이동하다 다른 운전자가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차량 진로를 방해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성 판사는 “보복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위험한 물건으로 CBS 방송국 기물을 파손한 것도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이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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