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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14억 보조금 가로챈 9명 검거 ... 면세점 납품도

 

공사비를 부풀려 국고보조금을 가로채고 불량식품을 면세점에 납품한 어업회사법인 대표와 그 일당이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7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어업회사법인 대표 최모(51)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최씨와 공모해 이득을 챙긴 건설업체 대표 박모(42)씨와 건설 브로커 유모(44)씨 등 8명도 입건했다.

 

A어업회사법인 대표인 최씨는 2014년 향토산업육성사업 보조사업인 공장신축공사 사업자로 선정돼 보조금 8억5000만원과 자부담금 2억2000만원 등 제주시로부터 총 10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따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자부담금 2억2000만원을 3억2000만원으로 부풀린 뒤 건설업체 대표 박씨가 내도록 하고 건설공사를 맡겼다. 실제 자부담금인 2억2000만원은 A어업회사법인 주주명의의 차명계좌로 넣고 1억원은 시행사 직원 차명계좌로 넘겨받았다.

 

최씨는 또 2015년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보조사업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시스템(HACCP) 설비공사를 위해 제주도로부터 사업비 총 12억원을 따냈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건설브로커인 유모(44)씨를 고용해 중고품을 신제품으로 납품하는 등 허위견적서를 작성해 차익 2억8000만원을 유씨에게 넘기고 7500만원은 현금으로 되돌려 받기도 했다.

 

최씨는 자부담금 없이 공장신축공사와 HACCP 설비공사를 벌이면서 총 3억9500만원의 부당이득도 챙겼다. 이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14억3000만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뿐만아니라 최씨는 지난 3월부터 보조금으로 젤리를 만드는 공장을 설립, 운영하면서 유통기한이 수개월 지난 재료를 이용해 시가 2000만원 상당의 제품을 공항과 면세점 등에 납품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온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과 수사계장은 “보조금 편취방법이 더욱더 지능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수사 인력을 집중 투입해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다른 국고보조금 비리가 있는지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이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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