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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의 한 어린이집에서 3세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보육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6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보육교사 A씨(29·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11시쯤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B군(3)을 강하게 들어 올렸다 바닥에 내리고 고무공을 수차례 B군의 머리에 던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가 어린이집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해 관심을 끌려고 했던 행동”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학대가 의심되는 날짜의 해당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보육교사 A씨의 행동이 아동학대로 보여질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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