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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기소된 7명 전원 집행유예 ... "반성하고 합의"

 

제주의 식당 여주인 집단폭행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중국인 관광객 일당이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1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수모(35·여)씨에게 징역 1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구속된 5명 모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불구속 기소된 조모(35·여)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쉬모(32)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소주병이 든 비닐봉지를 휘두르고 주먹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한다"고 석방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월9일 오후 10시25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식당에서 외부에서 사온 주류를 마시려는 것을 업주가 제지하자 주문한 음식값을 내지 않고 그대로 나가려 했다.

 

이들은 항의하는 업주 안모(53·여)씨와 만류하는 손님 3명을 무차별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중국의 관광당국인 '국가여유국'은 이들을 ‘여행 비문명행위 기록(블랙리스트)’에 올리기로 했다. 중국은 관광객이 국내·외 여행 중 위법행위를 했거나 공공질서, 전통을 훼손한 경우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다.

 

검찰과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번에 석방된 중국인들이 항소하면 확정판결 전까지 제주에 머무르게 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석방 즉시 강제출국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제이누리=이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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