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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국민참여재판 ... 헌재 '특가법 일부조항 위헌' 결정 반영

 

상습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40대 남성이 재심에서 감형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른 재심 결과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15일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이 선고됐던 송모(42)씨에 대한 재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재심에서 배심원 7명 가운데 3명이 징역 3년을, 1명이 징역 2년 10월, 나머지 3명이 징역 2년으로 의견을 진술했다.

 

송씨는 2013년 5월 자신이 일하던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식당에서 현금 150만원을 훔치고 같은 해 11월에는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식당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현금 380만원을 훔치는 등 상습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4년 1월 특가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된 송씨는 같은 해 12월 징역 4년을 확정받아 제주교도소에서 복역했다.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특가법 제5조의4 1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절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자가 3년내 같은 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위헌으로 봤다.

 

특가법 제5조의4 1항은 상습절도와 상습특수절도,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에 관해 특별법을 통해 형법상 형벌보다 높은 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헌 결정으로 법령이 개정되자 송씨는 올해 5월 자신에게 특가법상 상습절도가 아닌 형법 제332조(상습범)와 제329조(절도)를 적용해야 한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절도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재심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공소가 제기될 당시 근거법률이었던 특가법 일부 조항이 위헌 결정으로 더 가벼운 형법이 적용됐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이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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