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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위조하고 이른바 ‘카드깡’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중국인 일당에 징역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14일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쉬모(28)씨와 바모(28)씨에게 각각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위조 프로그램과 카드리더기, 공카드를 이용해 신용카드 23장을 위조, ‘카드깡’ 수법을 통해 위조 신용카드를 가맹점에서 결제한 뒤 신용카드사로부터 입금되는 대금을 편취하고 수익을 나눠 갖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수법으로 34차례에 걸쳐 1억2644만원을 결제, 이 중 승인된 2614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범행이 계획적, 국제적으로 이뤄진 점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이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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