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맑음동두천 7.8℃
  • 맑음강릉 14.8℃
  • 맑음서울 12.0℃
  • 맑음대전 13.9℃
  • 맑음대구 11.1℃
  • 맑음울산 9.5℃
  • 맑음광주 13.7℃
  • 맑음부산 15.7℃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18.6℃
  • 맑음강화 9.2℃
  • 구름많음보은 10.1℃
  • 맑음금산 9.4℃
  • 맑음강진군 10.9℃
  • 맑음경주시 7.9℃
  • 맑음거제 15.9℃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중국인들이 약국에서 산 발기부전치료제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법 판매하려다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11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리모(37·여)씨와 선모(36)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연인 관계인 이들은 지난 2월 제주시 노형동의 한 약국에서 발기부전치료제 32정을 산 뒤 1정 당 4만원에 팔기로 하는 등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려 한 혐의다.

 

이들은 중국 SNS를 통해 광고글을 올려 구매자를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선씨가 "복용을 목적으로 약을 구입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판매하려다 경찰에 단속된 점 등을 들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다. [제이누리=이현지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