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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들이 약국에서 산 발기부전치료제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법 판매하려다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11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리모(37·여)씨와 선모(36)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연인 관계인 이들은 지난 2월 제주시 노형동의 한 약국에서 발기부전치료제 32정을 산 뒤 1정 당 4만원에 팔기로 하는 등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려 한 혐의다.

 

이들은 중국 SNS를 통해 광고글을 올려 구매자를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선씨가 "복용을 목적으로 약을 구입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판매하려다 경찰에 단속된 점 등을 들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다. [제이누리=이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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