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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낚시어선을 운항한 선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10일 술을 마시고 낚시어선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P호 선장 고모(61)씨를 입건했다.

 

고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쯤 제주항에서 낚시승객 20명을 태우고 출항, 이날 오후 11시쯤 함덕포구 앞 해상에서 술을 마신 혐의다.

 

고씨는 10일 오전 6시20분쯤 제주항으로 입항하다 해경의 음주운항선박 특별단속에 적발됐다. 단속 결과 고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6%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사안전법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운항하기 위해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이누리=이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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