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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10일 인터넷에서 중고물품을 싸게 판다며 허위로 글을 올려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24)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9월부터 지난달까지 1개월여간 인터넷 직거래게시판에 중고 태블릿PC 등을 싸게 팔겠다는 허위 글을 올리고 23명으로부터 26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유흥비 마련을 위해 주부, 학생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 붙잡혔다.

 

김동철 제주동부경찰서 수사과장은 “개인 간 인터넷 직거래시 사기 피해가 빈발하고 있어 구매에 신중을 기하고 가급적 공인된 거래사이트를 이용해 달라”며 “소액의 피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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