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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폐수를 배출하고 출동한 해경을 망치로 위협한 40대 선박기관장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10일 해양환경 관리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선박기관장 남모(4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남씨는 지난 8월 기관실 보수작업 중 기름이 섞인 선저폐수 40리터를 서귀포항 내 해상으로 배출, 이를 확인키 위해 출동한 서귀포해경 이모(38) 경장에게 욕설을 내뱉으며 망치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경장은 남씨가 던진 망치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폐수 배출로 해양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부분을 소홀히 했다. 오염 여부 및 원인 등을 확인키 위해 협조를 요청하는 해경을 위협하는 등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혔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고의에 의한 해양오염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이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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