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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5일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이모(4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0~29일 제주시 일대를 돌면서 차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골라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다. 절도 건수는 7건, 피해액은 1300만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탐문 수사를 벌이다 폐쇄회로(CC)TV에 찍힌 이씨의 행적을 파악, 3일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씨는 절도전과 9범이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제이누리=이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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