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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7일 항공권을 대신 싸게 사 준다고 속여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로 A씨(43·여)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과거 여행사에서 근무했던 경험에 따라 유령 여행사를 세우고 대표를 사칭, 20여명으로부터 항공권 발권 대금 8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제주도 왕복 항공권을 싸게 구매해 준다’고 속여 항공권 발권 대금 등으로 돈을 받은 뒤 가짜 예약번호를 전송하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성수기 항공권 거래시에는 해당 여행사가 등록된 여행사인지, 항공권 발권 예약이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며 항공권 예약자 등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제이누리=이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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