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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알선 브로커 통해 ... 사증 없이 제주도 입국 후 다른 지역서 일용직 근무도

 

입국알선 브로커를 통해 제주도에 관광하러 온 것처럼 들어온 뒤 국내 다른 지역으로 불법 이동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4일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3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2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중국에 있는 입국알선 브로커에게 4만5000위안(한화 약 900만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제주도에 입국한 후 허가 없이 국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제주도에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대한민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사결과 A씨는 2014년 4월 제주도에 들어와 브로커를 통해 소개받은 이에게 항공권과 외국인등록증을 받아 김포공항에 도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한달 체류기간이 지난 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 머물면서 2014년 5~8월 경기도 수원시 건설현장 등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도 있다.

 

B씨는 2014년 12월 중국인 브로커에게 7000위안(한화 약 140만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이듬해 4월 관광 목적을 가장해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후 선박을 통해 부산항에 도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역시 체류기간이 경과한 지난해 5~8월 수원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판사는 "제주특별법의 제정 취지를 무시하고 출입국 질서를 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불법체류 기간이 상당히 길다"면서도 "국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특별법 위반 범행을 주도한 주범은 입국알선 브로커들이고 이들은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이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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