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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입찰을 공모, 낙찰받은 업체 대표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4일 입찰방해 혐의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체 대표 조모(51)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공모한 부모(44)씨와 박모(45)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대표인 조씨는 부씨와 박씨가 각각 대표로 있는 일반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회계 등 주요 업무를 총괄 관리해 왔다.

 

이들은 제주도 등에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을 통해 발주하는 항만공사 등과 관련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전자입찰에서 낙찰받기 위해 SNS를 이용, 상호 협의 하에 공동 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11차례에 걸쳐 3개 업체 명의로 공동 투찰, 96차례 낙찰받아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혐의다.

 

김 판사는 “입찰방해죄는 부정한 수단을 동원해 공정한 경쟁행위를 저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차례 범행을 반복한 점, 낙찰금액도 큰 점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사전에 투찰가격을 협의했다 해도 실제로 낙찰자 결정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점,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이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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