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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3일 제주해상에서 게릴라식 불법조업을 한 혐의(배타적 경제 수역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어선 321톤급 J호를 나포, 선장 왕모(40·중국)씨를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 저장성 선적 J호는 1일 오후 7시쯤 한중어업협정선 안쪽 5.5㎞ 해상으로 들어와 범장망 어구를 몰래 투망한 뒤 협정선 바깥으로 나갔다가 2일 오전 6시쯤부터 허가 없이 조기와 갈치 등 750㎏을 잡은 혐의다.

 

해경은 불법 조업 중이던 J호에게 정선 명령을 내렸으나 이에 불응하고 도주하자 강제 등선해 선원 등을 제압했다.

 

해경은 현재 J호를 나포, 제주항으로 압송 중이다. 3일 서귀포항에 입항하는 대로 선장 왕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제이누리=이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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