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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안기부 체포·구금상태 진술 ... 증거능력 인정할 수 없다"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전신)의 강압적 수사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모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 32년만에 누명이 벗겨졌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마용주 수석부장판사)는 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故 황모(38년생·여)씨와 딸 김모(56)씨의 재심 항소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1983년 일본과 한국 등에서 북한 간첩과 만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에 대한 우월성 선전과 교양을 받은 혐의로, 어머니 황씨는 같은해 “김일성은 조총련에 많은 자금을 지원하지만 한국은 (남측에 우호적인 재일민단의) 돈을 오히려 빼간다”며 북한의 우월성을 선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84년 7월 제주지법은 김씨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황씨에게는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해 말 광주고법이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억울한 옥살이를 호소하다 어머니 황씨는 2011년 74세의 나이로 숨졌다. 하지만 딸 김씨와 유족들은 2013년 5월 재심청구에 나섰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32년만에 재심청구에 따른 첫 재판이 열렸다.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김씨 등의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를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아닌 이들의 자백을 보완하는 것에 불과한데다 자백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다른 증거들로는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힌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들에 대한 신문조서 등은 국가안전기획부 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 체포·구금됐던 상황에서 작성된 것”이라며 “검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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