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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서현석 부장판사)는 1일 A법무법인이 제주국제대(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수임료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원고 A법무법인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국제대와의 위임계약에 따라 소송대리와 법률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2014년 국제대는 학내 분쟁과 재정난 등의 사정으로 운영이 정상화되는 시점에 A법무법인에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기로 했다.

 

같은해 8월 A법무법인이 국제대에 4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서면을 보냈으나 국제대 측은 탐라대 매각에 따른 재정확충 후 정산처리하겠다고 답했다.

 

A법무법인은 다음해 4월 추가로 발생한 소송비용 등을 포함한 수임료 합계 6억여원을 지급해달라고 했으나 국제대 측은 다시 추후정산을 요청했다.

 

이에 A법무법인은 국제대를 상대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수임료 등 5억1000여만원을 지급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국제대 측은 법무법인이 주장하는 성공보수액이 과다해 이를 모두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측의 위임계약서에 원고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실비 전액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돼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 등에 대해 피고 측이 분명히 다투지 않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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