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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과 함께 치른 제주도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귀포시청 사무실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후보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의원 후보 백모(57)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백씨는 4.13 제주도의원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2월11일 서귀포시청 기획예산과 사무실에 찾아가 자신의 이름과 기호가 새겨진 선거홍보용 점퍼를 입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서귀포시청 다른 사무실에도 방문,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호별방문으로 불특정 다수의 민원인이 출입할 수 없는 서귀포시청 사무실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했다. 공직선거법 취지에 비춰볼 때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행이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이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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