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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기업·법인·단체 대상 ... 차량 1대 당 보조금 2500만원

 

올해 전기차 보급 공모기간이 다음달 1일부터 12월까지로 연장됐다.

 

제주도는 올해 전기차 보급 공모기간을 연장, 올 연말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공모자격은 제주도내에 주소를 둔 도민(기업·법인·단체)이다. 전기차 구매에 따른 보조금은 차량 1대 당 2100만원, 충전기 400만원이다. 일부 경형인 경우 최고 1290만∼1400만원만 내면 살 수 있다.

 

차종은 기아자동차 레이(경형)와 쏘울, 르노삼성자동차 SM3 Z.E., 닛산자동차 LEAF, BMW i3,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일렉트릭, 파워프라자의 라보 피스 트럭(경형 0.5t) 등 7종이다. 지금까지 보급돼 왔던 한국지엠의 스파크는 단종돼 보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주도는 전기차 운행자들이 충전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급속충전기 194기를 포함한 246기를 연내에 도내 주요거점에 확대구축할 계획이다. 이로써 도내 개방형충전기는 급속 303기, 완속 376기 등 모두 679기가 구축된다.

 

또 동서남북 주요거점에 한곳 당 충전기 5기를 설치하는 충전스테이션 6곳을 설치한다. 설치장소는 제주종합경기장·한림체육관·서귀포시 강정동 강창학구장·안덕면 용머리해안·성산일출봉·성산항이다.

 

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연내에 LH 임대주책 5개 단지에 이동형 충전기를 시범적으로 구축해 공동주택들이 자발적으로 충전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올해 전기차 4000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95%인 3799대의 보급을 마쳤다. 이번 공모 보급대상은 나머지 201대다. [제이누리=이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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