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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끼리 공모,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나눠 가진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A씨(23) 등 20대 남녀 5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제주시 연동 인근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승용차를 후진해 친구 B씨(23)를 고의로 친 뒤 보험사로부터 교통사고 치료비 명목으로 50만원을 받아 나눠가진 혐의다.

 

이후 친구 5명이 가해자·피해자의 역할을 바꿔 가며 3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538만원을 타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동창이거나 직장에서 만난 친구사이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부모 소유 승용차나 렌트카를 이용, 고의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청구해 수령한 보험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로 교통사고 여부를 조사중이다. [제이누리=이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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