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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붙잡힌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모(41)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채씨는 지난 6월 제주시내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여성 종업원 A씨(32)에게 음란 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창고로 도망치자 뒤따라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다.

 

채씨는 또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다른 남성 종업원 B씨(20)에게 제지당하자 B씨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을 두차례 방문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인 점,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과격한 폭력을 행사한 점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이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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