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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개발과 분할판매로 단기에 시세차익 ... 임야 훼손"

 

곶자왈을 훼손하고 토지쪼개기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남긴 부동산 개발업자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모(57)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420만원, 진씨가 사내이사로 있는 A주식회사에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진씨는 지난해 8월 번영로 인근에 있는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3필지 임야 3만7570㎡를 17억원에 매입한 뒤 이를 분할해 매매하기로 계획하고, 허가 없이 와산리 일대 임야에서 자라고 있던 7m 높이의 나무 수백그루를 훼손하고 토지 평탄작업 등을 한 혐의다.

 

진씨는 당시 제주시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이 토지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이고, 폭 4m 도로와 각 필지별로 수도시설을 설치해 주겠다"는 조건을 내걸어 매수인들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수인들이 토지 매입의사를 밝히자 진씨는 그해 10월 세금감면 혜택을 위해 부동산 매매업을 목적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본인을 이사로 등록한 뒤 이른바 '토지쪼개기' 방법으로 총 28억4600만원에 토지를 되팔아 불과 2개월만에 11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진씨는 또 매입한 곶자왈 지대 임야 내에 자생하는 7~8m 높이 팽나무 등 수백그루의 수목을 허가 없이 중장비를 동원해 훼손한 혐의도 있다.

 

그는 또 토지의 전매 가능성을 높일 목적으로 시멘트 도로 개설을 위해 지면 3m 이상 높은 곳을 절토하고 낮은 곳은 성토하는 방법으로 평탄작업을 하는 등 임야의 형질을 변경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진씨가 개발과 분할 판매로 단기간에 상당한 전매 차익을 얻었고 이 행위로 5213㎡ 상당의 임야가 훼손됐다"면서도 "이같은 행위가 기존에 방치돼 있던 도로 부분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뤄졌고, 훼손된 임야 또한 대체로 도로에 인접한 부분으로 한정되는 등 동종 범행과 비교해 일부 참작할 점이 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이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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