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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말까지 적용 조례공포 ... 전용주차구역도 확대

공영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전기자동차에 한해 주차요금이 전액 감면된다.

 

제주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영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전기자동차의 주차요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제주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가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른 결과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가 공영 유료주차장을 이용했을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했다.

 

전기자동차가 주차요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공영주차장 출차 시 전기자동차 증명서(저공해자동차 증명서 또는 스티커 1종)를 제시해야 한다.

 

제주시는 탄소 없는 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영 유료주차장 전기자동차 주차요금 감면 뿐 아니라 앞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시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별도로 설치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온실가스 억제라는 전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우선 공공부분에서 전기자동차 이용을 장려하고 있다"며 "시민홍보효과를 통해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이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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