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영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전기자동차의 주차요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제주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가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른 결과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가 공영 유료주차장을 이용했을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했다.
전기자동차가 주차요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공영주차장 출차 시 전기자동차 증명서(저공해자동차 증명서 또는 스티커 1종)를 제시해야 한다.
제주시는 탄소 없는 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영 유료주차장 전기자동차 주차요금 감면 뿐 아니라 앞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시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별도로 설치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온실가스 억제라는 전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우선 공공부분에서 전기자동차 이용을 장려하고 있다"며 "시민홍보효과를 통해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이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