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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제도개선으로 터봇, 해삼, 다금바리, 참조기 등 포함 전망

제주도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대상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연재해 피해 양식어가의 피해 복구와 경영 안정을 위해서다.

 

현재 양식재해보험 가입대상은 넙치·돌돔·조피볼락·전복·굴·참돔·감성돔·농어·쥐치 등 9개 품목이다. 터봇·해삼·다금바리·참조기 등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보험 가입이 된 9개 품목은 태풍이나 강풍, 해일, 풍랑, 호우, 대설, 동해(凍害) 등과 수산질병, 전기시설의 고장, 이상 조류, 양식시설물의 파손 등으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받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품종에 관계없이 양식 중인 어패류 전부를 보험 대상으로 포함시켜 양식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어가가 부담하는 자부담 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양식재해보험은 도내 양식어가 559곳 중 224곳이 가입해 있다. 어가 당 평균 보험료는 1180만원으로 이 가운데 어가는 450만원을 부담하고 있다.

 

지난 5일 불어 닥친 태풍 차바로 보험 가입 대상 품목이 아닌 터봇 10만 마리와 참조기, 해삼 등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태풍 차바로 도내 양식 수산물의 피해는 전체 123만 마리, 가격으로는 현재 17억원으로 집계됐다. [제이누리=이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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