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태풍 ‘차바’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에 재해복구 경영안정자금을 긴급 지원한다.
제주도는 7일 제주신용보증재단과 경제통상진흥원, 16개 협약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복구자금 지원시스템’을 가동해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에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경영안정자금으로 피해금액 범위 내 최고 2억원 한도, 대출금리에서 2.8%의 우대금리로 이자차액을 지원한다. 기업에서는 보증서 담보인 경우 최고 연 1.1%(부동산 1.4% 이하)의 이자만 부담하면 융자실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제주신용보증재단에서는 재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보증서 발급 시 업체당 7000만원(제조업은 1억원) 범위에서 보증수수료를 연 0.5%로 고정 적용(일반보증 0.8~2% 내외)한다. 또 피해기업에 대한 보증처리기한 단축, 제출서류 간소화 및 보증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등 신속한 보증지원 체계를 마련해 우대 지원한다.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오는 15일까지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경영안정지원자금을 신청해 융자추천서를 발급받고 ▷제주신용보증재단(신용․기술보증기금)에서 발급받은 보증서로(보증서 담보가 아닌 경우 부동산(물적), 신용 담보 제공)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한 자금 지원으로 피해복구와 조기 정상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