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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수조사 결과, 80%가 목적 외 사업이나 폐업 등 비정상

 

제주지역 농업법인 중 대다수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가 농업법인 실태에 관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다.

 

제주도는 전체 농업법인 2658곳 중 정상운영 중인 곳은 20%에 불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사는 설립 등기된 농업법인 제주시 1772곳, 서귀포시 886곳 등 2658곳을 대상으로 지난 5~8월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이뤄졌다. 이 가운데 영농조합법인은 1699곳(64%), 농업회사법인은 959곳(36%)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서 운영 중인 농업법인 1225곳 중 546곳(44.6%)만 정상 운영되고 있고 679곳(55.4%)이 법인 설립요건에 맞지 않게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상운영 농업법인 중 422곳(34.4%)은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257곳(21%)은 목적외 사업운영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법인은 농업과는 거리가 먼 숙박업, 음식업, 화물운송업 등을 운영하고 있었다.

 

농업법인 전체 중 1402곳은 폐업하거나 31곳은 일반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는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농업법인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농업법인은 농업과 관련된 사업 외에 숙박업, 부동산매매업, 건축업 등을 할 수 없으며 농업법인의 소유한 농지는 농업경영에만 사용해야 한다. 건축 등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토지사용승낙도 할 수 없다.

 

도는 이에 따라 운영을 하지 않고 있거나 설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법인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시정명령 조치하기로 했다.

 

목적 외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할 계획이다.

 

도는 농업법인에 각종 농업보조금(융자금 포함)을 지원하는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철저히 검토해 사업범위를 벗어난 사업이 등기돼 있거나 사업 영위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전병화 제주도 친환경농정과장은 "일부 농업법인의 위법행위로 선의의 농업법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농업법인 정비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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