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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상률 상한선 5%보다 더 낮춰 ...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제주시을,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서민주거안정 대책 마련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 의원은 강창일, 김상희, 노웅래, 박경미, 백혜련, 손혜원, 송기헌, 안규백, 안민석, 유동수, 위성곤, 이원욱, 조승래, 표창원, 홍문표 의원(이상 가나다 순) 등 15명이다.

 

지난해 12월 개정·시행된 민간임대주택법은 개정 당시 최초임대료 규제, 담보권 설정 제한 등이 삭제돼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 논란이 있었다.

 

또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례 지원과는 반대로 임차인에 대한 권리보호와 지원은 미비했다. 임대료가 매년 가계수입 및 물가 인상률을 상회하여 인상되는 등 서민주거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기도 했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민간임대주택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기존 5%)보다 하향시켜 낮은 제한폭의 상한선을 두게 하고 있다.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오영훈 의원은 “지난 4·13총선 당시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유권자로부터 이 법 개정의 필요성을 청취한 뒤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다”며 “당선 이후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위해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서민주거TF(단장 김상희 의원)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이헌욱 변호사)와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여는 등 개정안 발의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또 “힘든 삶을 살아가는 임차인들은 저금리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매년 임대료 인상에 대한 어려움이 해소되고, 임차인에 대한 권리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이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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