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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정부서울청사에 침입해 공무원시험 성적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학교 학생 송모(26)씨에게 9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송씨는 지난 3월 지역인재 7급 2차시험을 치른 뒤 정부청사 인사혁신처 사무실에 침입해 컴퓨터 보안을 뚫고 자신의 필기시험 점수를 45점에서 75점으로 조작하고 합격인원을 66명에서 67명으로 수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적을 조작한 뒤에는 자신의 범행이 발각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정부청사에 침입하기도 했다.

 

송씨는 지난 1월 제주에서 치러진 '지역인재 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뒤 '공직 적격성 평가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모의고사 문제를 제작한 학원에 침입해 문제지와 답안지를 훔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계획적인 범죄로 부정한 응시자격을 얻어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했다. 다만 범행을 시인하는 점, 일부 범행은 조기에 발각돼 목적을 이루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제이누리=이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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