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관광객이 제주도 대표 관광지이자 문화재인 ‘용두암’을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이경용 의원은 6일 제345회 임시회 제주도 해양수산국 업무 보고에서 용두암 훼손 문제를 언급했다.
이 의원은 "용을 숭상하는 중국인들이 용두암 인근의 돌을 무단으로 가져가거나, 단단한 돌로 용두암을 깨 그 파편을 가져가는 일이 수년째 계속된다는 말을 제주항이나 제주국제공항에서 보안 검색을 하는 직원에게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보안 검색 과정에서 적발된 돌이 한 상자씩 나올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 단속·강화가 필요하다"며 “무료 관광지들의 유료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용두암 인근의 한 상인은 "중국인 관광객이 용두암 바로 아래까지 내려가 돌들을 마구 가져간다"면서 "가져가면 안된다고 여러 차례 말해봤지만 막무가내"라고 말했다.
관광지를 훼손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통제불능인 상황이다. 이를 단속하는 공무원은 없다.
용두암은 제주도기념물 57호로 지정돼있다. 용두암을 무단으로 훼손하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용두암은 제주시 용담동 해안에 있는 높이 10m 가량의 바위다. 오랜 세월에 걸쳐 파도와 바람에 깎인 모양이 용의 머리와 닮았다고해서 용두암(龍頭岩)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제이누리=이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