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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제주에서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주한 중국인에 대해 중국 측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4월28일 오전 4시쯤 제주시 연동 주택가에서 귀가하던 보행자 정모(30)씨를 치고 도주한 혐의로 중국인 주모(26)씨에 대해 중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당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수사 끝에 주씨가 몰던 차량이 신제주 로터리 인근에 방치돼 있던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차량은 제주에 머물고 있던 주씨의 친구 소유로, 무비자로 입도했던 중국인 주씨는 뺑소니 사고 직후 같은 날 오전 11시 중국으로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주씨의 중국인 친구 등을 상대로 주씨에게 제주로 들어올 것을 종용했다. 하지만 들어올 기미가 보이지 않자 주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하고, 주씨에 대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공조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만약 중국이 주씨에 대한 인도를 거부할 경우 '한·중 범죄인 인도조약 제5조‘에 따라 증거와 사건을 중국 사법당국에 넘겨 현지 법률에 따른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정씨는 당시 사고로 앞으로 넘어지면서 얼굴을 다치고 치아 3개가 파손됐으며 혀 끝이 잘려나가는 등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다.

 

다행히 주씨가 몰던 차량이 보험에 가입돼 있어 치료비는 보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이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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