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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특별조사, 12.8% 비정상적 이용 ... "농지처분 부과 등 강력 조치"

제주도 전체농지의 12.8%에 해당하는 필지가 비정상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값 폭등이 지속되고 있는 마당에 불법으로 전용되거나 임대되는 식의 ‘가짜 농부’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1만7492명이 취득한 도내 전체 농지 2만5693필지, 4263㏊를 조사한 결과, 필지수로는12.8%인 3314필지, 면적으로는 8%인 343㏊가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전용·임대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5년 4월30일까지 최근 3년간 도내 거주자 1만7492명이 취득한 농지 2만5693필지·4263㏊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여기에 관련된 농지보유자는 2601명이다.

 

 

이들 농지 중 휴경하거나 방치된 농지는 2885필지에 299㏊로 각각 11.2%와 7%를 차지했다. 불법전용된 농지는 308필지에 25.8㏊로, 각각 1.2%와 0.6%를 차지했다. 불법임대된 농지는 121필지에 18.2㏊로, 각각 0.4%를 차지했다.

 

도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제주시 1만1949필지, 1716㏊, 서귀포시 1만3744필지,2548㏊를 대상으로 조사를 별여 이 같은 조사결과를 내놨다.

 

도는 이에 따라 이들 비정상적 농지이용자를 대상으로 청문절차를 거친 후 농지처분의무,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순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되면 농지 전용이 제한되고 1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

 

이를 이행 하지 않을 경우 6개월의 기간을 줘 농지처분명령을 하게 된다. 농지처분명령을 받으면 무조건 해당농지를 처분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처분될 때 까지 매해 1회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고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강제징수 하게 된다.

 

도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실시한 1단계 조사에서 농지를 비정상적으로 이용한 2473명의 2892필지, 317㏊를 대상으로 1년간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했다.

 

윤창완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활성화하고 실수요자인 농업인의 농지 이용 및 공급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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