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1등급 지역 토지를 무단으로 훼손,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에 나서 13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업자가 붙잡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11일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임야를 불법으로 훼손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로 권모(50·충북 청주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중장비기사 김모(51·제주시)도 불구속 입건했다.
권씨는 대규모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2013년 5월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리 산록도로 인근 임야 4만6534㎡를 9억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임야 내 도로가 없어 건축허가를 받기 어렵자 광평리 주민들에게 편의를 준다는 명목으로 토지를 관통하는 도로(3430㎡)를 개설한 후 서귀포시에 기부체납,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
권씨는 이어 전원주택단지 조성업체와 계약을 맺고 타운하우스 조감도를 인터넷 카페에 게시해 모집한 분양자들에게 '토지쪼개기' 방법으로 분할한 34필지 중 23필지를 약 27억원에 팔아넘겨 약 13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권씨는 분할한 34필지 중 18필지에 대해 대지를 조성해 매도할 목적으로 중장비 기사인 김씨를 고용,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 동안 1만578㎡의 대규모 임야를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씨가 훼손한 중산간 지역은 지하수 1등급지역이자 경관 2등급 보전관리지역으로 건축행위가 제한된 곳이다.
자치경찰단은 "보전관리지역임에도 대규모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임야를 매입한 후 대지를 조성해 '쪼개기' 수법으로 분할한 다음 시세차익을 노려 매각하는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행위"라며 "훼손면적과 피해규모가 커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당은 연초 산림사건 전담수사반을 편성, 6월 말까지 65건의 산림훼손사건을 수사하여 산림훼손 기획부동산업자 등 5명을 구속했다. 또 49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현재 16건을 입건, 수사중이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