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결과 소방차 납품비리가 드러난 소방공무원 2명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24일 2011년 생화학인명구조차 구매와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 담당 소방공무원 2명에 대해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은 지난 17일 감사보고서에서 이들이 지인이 대표로 있는 C납품업체가 납품실적 미달과 안전장치 미설치 등으로 부적격임에도 불구, 거짓서류를 꾸며 C납품업체를 선정해 소방차를 구입한 사실을 밝혀냈다.
감사원은 징계시효 3년이 지났지만 제주소방본부와 제주도에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와 인사자료로 활용할 것을 요구했다.
제주소방본부는 미숙한 업무처리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 재발방지를 위해 이번 조치를 내렸다.
제주소방본부는 "재발방지를 위해 지방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소방장비 구매규격 심의회를 운영하고, 물품 ·용역의 사전 규격공개 의무화, 계약업무 담당자 등 직무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대책을 내 놓았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