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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출마를 선언한 부상일 새누리당 제주을 예비후보가 17일 제주 4·3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부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4·3특별법의 개정과 관련된 공약을 제시했다.

 

부 예비후보는 "제주 4·3진상규명·명예회복추진 범국민 위원회에서 1999년 발표했던 특별법 초안에 담겼던 내용 중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조항을 포함해 희생자 신고의 상설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주 4·3특별법개정안을 내년 시작하는 제20대 국회에서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다만 국가배상에 관한 조항을 국가배상법과 같은 내용의 금전적 배상의 문제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많아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3평화공원 조성과 같은 사업성 예산을 피해배상이나 '공동체적 보상'의 차원으로 볼 수 없으며 특히 희생자 개개인의 명예 회복의 문제도 법개정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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