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등 5개 마을 586만1000㎡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16일 지정, 고시했다.
이 지역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해 내놓은 방안이다. 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이다.
마을별로는 ▲고성리 2547-1번지 일원 60만4000㎡ ▲ 수산리 880번지 일원 45만8000㎡ ▲온평리 2693번지 일원 434만4000㎡ ▲ 난산리 1번지 일원 40만6000㎡ ▲신산리 794번지 일원 4만9000㎡ 등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으로 이들 지역은 토지분할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
하지만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의 높이 15m이하, 도시지역은 수평투영면적 50㎡ 이하, 관리지역은 100㎡ 이하인 공작물은 허용한다. 이 두지역이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시설도 허용한다.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 또는 높이 50㎝이내 또는 깊이 50㎝ 이내의 절토·성토·정지·포장등을 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관리지역은 660㎡이하의 절토·성토·정지·포장등을 하는 행위는 허용한다.
토석의 채취는 도시지역은 채취면적이 25㎡이하, 부피 50㎡이하, 관리지역은 채취면적이 250㎡ 이하, 부피 500㎡ 이하의 채취는 허용된다.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녹지지역은 면적 50㎡ 이하, 높이 10m 이하, 관리지역은 면적 250㎡ 이하, 높이 10m 이하일 경우 허용된다.
도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해 지난 달 13일부터 지난 3일까지 20일간 열람공고를 통해 사전예고를 한 후 지난 11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