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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총선에서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을 도왔던 청년 자원봉사자들이 ‘현경대 구하기’에 나섰다.

 

검찰이 최근 현 부의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한 것과 관련, 도민을 향해 “사실무근임을 입증해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청년자원봉사자들은 16일 오후 4시 제주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현 부의장의 억울함을 주장했다.

 

 

자원봉사자들은 "지난 9일 의정부지검에서 제주출신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며 "검찰은 돈을 줬다는 사람의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조씨가 2012년 4월9일 저녁 8시30분 선거사무소인 건설회관 2층에서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했는데 그 시각 현 부의장은 제주시 노형동 이마트 앞 유세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봉사자들은 "현 부의장은 유세가 늦은 9시 전후까지 진행됐고, 이후 상가방문이 11시 넘게 진행됐다"며 "그럼에도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확인도 없이 약식기소했다"고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거듭 주장했다.

 

봉사자들은 "반드시 억울함을 풀어서 제2, 제3의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돈을 건넸다는 시간 전후 현 부의장이 선거사무실이 아닌 유세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인 사진이나 동영상, SNS 자료 등이 필요하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이들은 "도민 여러분이 제공한 자료는 현 부의장의 누명을 벗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당시 유세현장에 있었던 4000여명의 유권자, 언론방송, 선관위, 경찰 등을 포함한 모든 분들에게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현 수석부의장은 지난 19대 총선 당시 정·관계 브로커 황모씨의 지시를 받은 조모 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검찰은 현 부의장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현 수석부의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재판에서 결백을 밝히겠다고 주장했고, 의정부지법은 정식 재판에 사건을 회부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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