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28일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하천 바닥으로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모(46)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 1월26일 오전 4시쯤 제주시 해안동 애조로에서 함께 차에 탄 동거녀 A(41)씨를 폭행,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약 2km 떨어진 도근천 다리 밑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 당일부터 신씨는 1월30일까지 5일간 6차례나 범행 현장을 찾아 미리 준비한 흙으로 시신을 덮어 범행을 은폐하는 한편 숨진 A씨의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며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했다.
더욱이 A씨의 휴대전화로 “왜 연락이 없느냐”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스스로 답하는 등 완전범죄까지 노렸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유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숨진 여성을 찾는 것처럼 꾸미는 등 기망행위까지 했다"며 "인간의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리는 반인륜적 행위인데다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