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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주본부, 투쟁승리 결의대회 ... 해고자 복직 등 촉구

 

7년을 끌어온 여미지식물원 내 노사 간 갈등해결의 실마리가 요원해 보인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는 장기투쟁을 벌이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여미지식물원분회를 위한 조합원 투쟁승리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13일 여미지식물원 주차장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단체협약 체결 ▲해고자 복직 ▲노조탄압 중단 등을 부국개발에 촉구했다.

 

노조는 결의대회를 통해 "2005년 서울시로부터 여미지식물원을 인수받았을 때 부국개발은 모든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을 약속했다"며 "그러나 이는 새빨간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포문을 열었다.

 

노조는 여미지식물원의 입장객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지적하면서 "이는 부국개발의 잘못된 경영으로 인한 실패임에도 부국개발은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겨왔고 7년 째 임금동결과 정리해고, 징계처분, 단체협상 일방해지 등 탄압을 지속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여미지식물원 내 노사 간 갈등의 발단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9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에 개원한 여미지식물원은 한때 동양 최대의 식물원으로 명성을 떨쳐왔다.

 

그러나 소유주인 (주)계우개발의 지주그룹인 삼풍그룹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로 몰락한 것을 기점으로 여미지식물원에도 위기가 다가오기 시작했다. 

 

피해보상에 나섰던 서울시가 재산처분권을 인수받았고, 2005년 4월 서울시로부터 여미지식물원을 인수한 부국개발은 2008년 초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대규모 정리해고 방침을 밝혔다. 경영난 때문이었다.

 

노동자들은 거세게 반발했으나 부국개발은 20여명의 조합원을 방출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섰다.

 

부국개발의 정리해고 칼바람은 그 이후에도 지속됐다. 희망퇴직 신청을 부국개발이 접수하면서 10여명의 노동자가 스스로 퇴사했다.

 

노동자들은 해고된 뒤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은 사측의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사측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며 경영난의 주요원인을 지나치게 영업부진에만 제한시켜 해고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결국 사측이 해고자들에게 2010년 8월 복직통보를 내려 갈등이 종결되는 듯 했다.

 

그러나 해고자들은 원래 근무했던 매점이나 기념품판매점이 아닌 다른 보직으로 인사발령을 받았다. 복직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고, 격분한 노동자들은 출근은 하되 근무거부를 통한 투쟁에 돌입했다.

 

사측은 다시 징계처분이라는 '레드카드'를 꺼내들었다. 특히 투쟁을 주도한 김동도 민주노총 제주지부장과 양창하 조합원이 2011년 초 징계해고처분을 받아 갈등 증폭에 기름을 끼얹었다.

 

공공운수노조 제주본부는 "지난달 19일 서울고법은 부국개발이 자행해 온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하지만 사측은 고법의 판결조차 무시한 채 해고노동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있으며 7년 동안 끌어오던 단체협약을 일방해지하고 노조와 교섭에 형식적으로 임하는 등 노사관계를 파탄시키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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