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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준강간 혐의 적용 ... 징역 3년 선고

 

투숙객을 준강간한 숙박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12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서귀포시 내 숙박업자 고모(39)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데 이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다.

 

고씨는 지난 6월26일 밤 8시30분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서귀포시 모 숙박업소 주방에서 투숙객인 A(여·24)씨 등과 술자리를 가졌다. 

 

고씨는 술자리가 이어지던 다음날 새벽 1시께 만취한 A씨를 숙박업소 내 빈 방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다.

 

준강간이란 심신 상실 또는 저항 불능 상태의 상대방을 간음하는 범죄를 말한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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