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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49억원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 수용 ... 김준수 "법적 대응할 것"

서귀포 토스카나호텔의 대주주인 JYJ 김준수(27)씨가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호텔 매각설에 이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11일 토스카나호텔 시공사인 건설업체 A사와 B사가 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을 수용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가 A사에 30억3000여만원, B사에 18억7000여만원 등 모두 49억여원의 대여금을 물라는 것이다. 하지만 김씨는 이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연은 이렇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토스카나호텔 공사를 맡은  A사와 B사는  "김씨에게 지난 9월 말까지 시설자금을 되돌려주겠다는 차용증을 지난 8월 초 받아 각각 30억3587만원과 18억7670만원을 빌려줬으나 상환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원고측에 따르면 김씨는 호텔 등을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시설자금을 빌렸다.

 

분쟁의 도화선은 김씨가 호텔 투자 과정에서 외환은행으로부터 발행한 150억원짜리 어음이었다.

 

당시 김씨는 어음 만기가 돌아오자  90억원을 외환은행에 상환했다. 또 나머지 60억원은 공사대금으로 A건설사에 지급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김씨가) 호텔 투자를 위한 외환은행 어음 발행 시 우리 시공사들이 연대보증을 섰다"며 "돈을 (김씨측에) 빌려주지 않을 경우 (호텔과 시공사의) 연대부도 위험이 있으므로 불가피하게도 농협에서 받은 시설자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피고 측은  "차용증은 회계처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일 뿐"이라며 "실제 차용증에는 '은행 또는 회사 회계자료로 사용되며 실제 변제 금액은 아니므로 이에 서명 날인한다'고 적혀 있고 나중에 이 것이 악용될 것이 우려돼 확인서까지 받았다"고 맞섰다.

 

또 "차용증은 회계자료로 필요하다는 원고 측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고 측은 "오히려 원고 측이 공사비 부풀리기로 실제보다 2배가 넘는 공사비를 착복한 증거가 있다"며 "오는 14일 이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돌입,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7일 B사가 제기한 부동산가압류 신청도 수용했다.

 

동방신기 출신의 아이돌 JYJ 김준수는 서귀포시 강정동 중산간 사업부지 2만1026㎡에 285억원을 투자, 지난 9월 말 지하 1층, 지상 4층 61실 규모의 토스카나호텔의 문을 열었다.

 

그러나 지난달 초 영업을 시작한 지 고작 두달여만에 돌연 토스카나 호텔 매각설이 불거졌다. 호텔업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데다 본업에 충실하기 위해서란 소식이 들렸지만 본인은 매각 논란을 일축했다.

 

토스카나호텔은 제주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데 이어 '김준수 호텔'로 알려져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켜왔다. 

 

제주도는 김준수가 호텔 매각에 나설 경우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라 법인세 등 그동안 감면받은 세금 24억원을 전액 추징할 계획이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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