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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및 부실대출 등으로 으뜸저축은행을 파산시킨 전직 임원들이  82억원을 물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예금보험공사가 전직 으뜸저축은행 대표이사 김모(59)씨 등 전직 임원 14명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해 82억 원 지급을 판결했다.

 

법원은 불법 대출 당시 피고인들의 직책, 구체적인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해 대표 김씨 등 2명은 손해배상액의 50%를, 나머지 12명은 20~30%를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표이사 김씨 등은 2006년 9월부터 2007년 11월에 걸쳐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건설회사 20여곳에게 수십억원을 불법 대출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한 것처럼 속여 으뜸저축은행의 몰락을 부채질했다.

 

1974년 11월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 목적으로 설립된 으뜸저축은행은 대표이사 김씨 등 임원 등의 방만한 경영으로 2010년 4월 파산선고를 받았다.

 

또 같은달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정돼 처분에 나섰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직책이나 구체적인 관여 정도 등을 감안했다"며 "최대 주주였던 대표이사 김씨 등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손해배상액의 50%로 제한한다”고 판결사유를 밝혔다.

 

예금보험공사는 2009년 10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으뜸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부실책임조사를 벌인 결과, 불법·부실 대출을 한 책임이 있다며 2011년 1월17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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