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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지하수관리조례 개정안 비판 ... "영업용 지하수 이용요금 현실화"

지하수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먹는 샘물 업체의 지하수 사용요금은 인상하면서도 골프장이나 호텔·리조트 등 영업용 지하수 사용요금은 제외시켰다는 지적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8일 성명을 통해 "지하수 관리보전에 앞장서야할 도의회가 오히려 지하수 관리정책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며 "골프장과 호텔·리조트 등 영업용 지하수 사용요금이 현실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우범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먹는 샘물의 지하수 사용요금을 올리는 데 이어 염지하수를 이용하는 횟집, 농업용 사설관정(우물) 사용요금을 일부 내리는 게 핵심이다.

 

애초 처음 입법예고된 조례안에서는 염지하수 이용 횟집과 농·축·임·수산업용 사설 지하수 사용요금 인하부분만 강조됐지만 재입법 과정에서 먹는 샘물 지하수 사용요금 인상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골프장 등을 포함한 영업용 지하수 사용요금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다"며 "더욱이 염지하수 이용 횟집과 농업용 지하수 사용요금 세수가 1억원 안팎에 불과한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먹는 샘물 및 골프장, 영업용 시설의 지하수 이용요금 현실화가 당연히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현재까지 지하수 이용대금은 t당 전체 평균 460원 수준인데다 먹는 샘물 사용요금은 개발공사가 t당 4600원, 한국공항이 3500원으로 연간 71만8000t 사용에 원수대금 납부금액만 32억원이다. 

 

골프장 30곳은 t당 평균 570원으로 연간 550만t을 사용해 40억원, 호텔과 리조트 등 영업용 시설이 연간 847만t을 사용해 t당 295원에 연 25억원을 납부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골프장의 지하수 사용량은 먹는 샘물을 생산하는 개발공사와 한국공항의 합산량보다 (지하수 사용량과 원수대금 납부현황이) 8배 가까이 많지만 t당 요금은 오히려 12%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또한 먹는 샘물에 비해 호텔·리조트 등 영업용 시설들의 지하수 이용량은 무려 12배 이상 많지만 사용요금은 먹는 샘물 사용요금 대비 62% 정도에 불과한 금액을 부담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따른 대안책으로 ▲영업용 지하수 사용요금에 대한 요금 현실화  ▲지하수 고갈과 오염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도의원과 도의회는 조례안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 공정하면서도 형평성에 맞게 새로 제출해야 할 것  ▲비용절감 효과도 전체 1억원 정도로 미미한 염지하수 사용요금을 관정 당 1만원 인하하는 방안 재검토 등을 제시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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