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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제주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일정규모 매매 도지사 허가받아야

급격한 지가상승과 제주도 난개발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외국인의 무분별한 토지매입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만들어진다.

강창일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5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외국인이 제주도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도지사가 매해 외국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 변동 현황을 조사 및 고시하고 ▲토지거래의 허가 규모와 허가 절차, 조사 항목 및 고시 방법 등을 정하는 내용 등은 조례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제주도는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2010년 우근민 도정 시절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도입했다.

외국인의 제주도 토지 취득 현황은  2011년 기준 951만㎡에서 올해 6월 기준 1378만㎡로 2011년 대비 무려 44.9%가 늘어나 서울 여의도 면적(약 290만㎡)의 4.7배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올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8294억8800만원이다.

 

 

특히 중국인의 도내 토지취득은 2011년 141만㎡(14.68%)에서 불과 3년 뒤인 올해 6월 기준으로 4배가 넘는 592만㎡(43.1%)로 늘었다. 환산금액은 5807억2600만원이다.  중국인들의 토지매입 선호지역은 주로 해안경관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는 애월읍과 안덕면으로 나타났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외국인의 토지 취득은 난개발에 따른 환경파괴와 지가 상승으로 인한 임대료 급등, 중국인 불법 고용, 제주의 정체성 훼손 등의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강창일 의원의 지적이다.

이로 인해 중국인들의 토지매입으로 대표되는 중국자본의 침략과 부동산 투자이민제에 대해 국정감사를 비롯, 도내외에서 많은 우려와 함께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강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외국인 토지 취득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어 제도적 보완을 통해 난개발을 억제하고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제도적 보완을 통해 난개발과 외국인들의 무분별한 토지 매입 등을 막아 제주의 경제 발전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투자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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