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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성추행 행각을 벌여 징역 3년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더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김창보 제주법원장)는 5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5·회사원)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월7일 밤 9시께 제주시 도남동에서 귀가 중이던 A(여·20)씨를 여자화장실까지 쫓아가 성추행하는 등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18일에 걸쳐 11명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다.

 

김씨는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전자발찌 5년 부착을 명령받았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여긴 김씨에 대해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3점으로 상(上)에 해당, 재범 가능성이 높은데다가 김씨가 11명의 여성 외에 40여명에 이르는 여성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했다고 시인했으므로 형량이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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