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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을 성추행한 50대가 1심 선고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가 오히려 전자발찌까지 부착해야 하는 신세가 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김창보 제주지방법원장)는 4일 강제추행 혐의로 1심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모(52·부산)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 1심 선고형량에 더해 4년 간 전자발찌 부착을 추가로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1월 서귀포시에서 제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여고생 A(17)양을 성추행한 혐의다.

 

그는 지난해 8월에도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여중생 B(16)양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8월 말 1심에서 징역 3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 간 정보통신망에 정보공개 등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그러나 심신미약을 명목으로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죄질도 불량한데다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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