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맑음동두천 10.6℃
  • 맑음강릉 19.5℃
  • 맑음서울 13.8℃
  • 맑음대전 9.7℃
  • 맑음대구 13.9℃
  • 맑음울산 13.3℃
  • 맑음광주 11.6℃
  • 맑음부산 15.7℃
  • 맑음고창 8.3℃
  • 맑음제주 14.3℃
  • 맑음강화 11.4℃
  • 맑음보은 8.4℃
  • 맑음금산 7.2℃
  • 맑음강진군 8.3℃
  • 맑음경주시 11.2℃
  • 맑음거제 12.8℃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김방훈(61) 전 제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김창보 법원장)는 3일 공직선거법상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 등 배부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 그대로 선고했다.

 

6.4선거에서 새누리당 제주지사 예비후보였던 김 전 시장은 지난 2월8일 열린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앞서 자신의 사진과 슬로건이 포함된 초청장 3만여장을 4차례에 걸쳐 유권자 다수에게 발송한 혐의다. 김 전 시장은 선관위로부터 고발됐다.

 

그는 또 개소식 현장에서 참석자들에게 지지호소 발언을 하면서 연호를 유도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형량이 너무 낮다고 주장하지만 1심 판결이 여러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사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93조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후보자를 지지하는 인쇄물 등을 배부하거나 게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제254조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예비후보가 지지자들에 연호를 유도하는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