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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희(57·여) 비례대표 제주도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6.4선거 당시 공보물에 허위학력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홍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대학에서 일반간호사 과정을 마친 홍 의원은 선거공보물에 전문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것처럼 기록한 혐의다.

 

대학에서 간호학과만 나와도 취득이 가능한 일반간호사 자격증에 비해 전문간호사 자격증은 면허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과 2년의 석사학위과정을 졸업해야 취득이 가능하다.

 

앞서 홍 의원은 비례대표 공천과정에서 전과(음주운전)를 누락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지난달 7일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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