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금)

  • 흐림동두천 -8.9℃
  • 맑음강릉 -5.7℃
  • 맑음서울 -8.7℃
  • 구름조금대전 -5.9℃
  • 구름많음대구 -5.1℃
  • 흐림울산 -4.6℃
  • 구름많음광주 -3.7℃
  • 흐림부산 -2.1℃
  • 흐림고창 -5.1℃
  • 흐림제주 2.6℃
  • 구름조금강화 -8.3℃
  • 흐림보은 -9.4℃
  • 흐림금산 -8.4℃
  • 흐림강진군 -2.5℃
  • 흐림경주시 -4.8℃
  • 구름많음거제 -0.9℃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치정문제로 친구를 살해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1일 살인 및 주거침입, 흉기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46·노동직)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숨진 윤모(46)씨와 고향친구 사이인 이씨는 20여년 전 결별한 내연녀가 윤씨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의심, 지난 6월 윤씨의 주택에 침입, 윤씨를 흉기로 찌른 데 이어 윤씨의 처 박모(44)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다. 

 

윤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지난 7월 숨졌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존엄한 생명을 빼앗은 것만큼 중대한 범죄도 없으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