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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환경평가심의위, "사업부지 해발 500m 이상 ... 야생동물 보호대책 미흡"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두 번째로 재심의 결정을 받았다. 지난 5월 말 첫 번째 재심의 결정에 이은 재심의 결론이다.

 

제주도 환경평가심의위원회(위원장 이효연)는 지난 28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3시간에 걸친 상가리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심의를 벌인 끝에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환경평가심의위는 ▲사업부지의 80%가 해발 500m 이상의 중산간 지역이라는 점 ▲멸종위기 2급 야생동물인 애기뿔소똥구리의 서식지라는 점 ▲애기뿔소똥구리 외 동물 추가조사 필요성 ▲전체 사업부지 44만㎡ 중 42.8%가 국공유지고, 현재 제주도와 상가리 주민들 간 소송 중이라는 점 등을 재심의 사유로 밝혔다.

 

이 자리에서 개발사업자인 (주)청봉인베스트먼트는 ▲휴양콘도 3곳의 건축시설 축소 ▲원형보존녹지 추가 확보 ▲애월읍 바리메오름 경계부 간 약 110m 이상 떨어진 거리확보 등의 수정된 토지이용계획안을 제시했다.

 

제주도는 “지역주민 간 갈등과 환경문제 등이 해소되기 전에는 개발 사업 승인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민선 5기 우근민 도정 때 급물살을 탄 상가리 관광지 개발사업은 재일동포 자본인 (주)청봉인베스트먼트가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중산간지역 약 44만㎡에 사업비 약 2000억원을 투자해 조성하려는 ‘한류문화복합시설’ 조성사업이다.

 

환경평가심의위는 지난 5월 말 상가리 개발사업에 대해 경관, 생태계 문제를 거론, 격론 끝에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상가리 주민들은 상가리 사업부지를 원형대로 보존하면서 공동목장으로 활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해발 500m 이상 고지대를 개발사업 부지로 선택한 것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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